(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지인의 조문을 마친 뒤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2020.12.1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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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 중 핵심인 '재판부 불법사찰'의 근거 문건 작성과 관련해 윤 총장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게 된 서울고검이 관련 사건을 각각 감찰부와 형사부에 배당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법무부로부터 수사의뢰된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사건과 대검찰청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전날 감찰부에 배당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에서 조사하던 '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 진상조사는 같은 날 형사부에 배당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1월24일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 등 6가지 비위 혐의를 들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어 이틀후인 26일엔 '재판부 문건' 작성 경위에 관해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 감찰부가 관련 수사를 맡을 예정이었으나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대검 감찰부 수사 절차에 관한 이의·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검 감찰부 수사 과정에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며 감찰부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사건을 서울고검에 재배당했다. 윤 총장은 이해충돌로 모든 지휘를 회피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지휘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받는 등 수사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불상의 경로'로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목되고 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이 한 부장 지휘에 따라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피의자 입건한 사실도 법령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허 과장과 일부 검찰연구관은 한 부장의 문건확보 경위 등을 몰랐다며 스스로 수사중단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에 같은 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대검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했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한 바 있다.
법무부 입장이 나온 뒤 대검은 '이 사건의 중대성 및 공정한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특임검사를 임명해달라는 요청을 승인해주면 따르겠다고 했지만 법무부는 아직까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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