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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집값 폭등' 창원시, 부동산 투기세력 합동점검...9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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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과 합동 상시 수시 점검 지속...거래질서 교란행위자 적발시 강력 대응"

경남CBS 이상현 기자

노컷뉴스

(사진=창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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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경남도·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합동점검을 8일부터 사흘간 실시했다. 앞서 경상남도는 부동산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창원 의창구와 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아파트 입주자 소통망을 통한 시세조작 행위와 아파트 내 집값담합을 위한 불법 광고물에 대ㅙ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입주민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안내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홍보를 요청했다.

시는 현재까지 121개 부동산중개업소를 집중 단속해 9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했다. 증여 의심이나 추가 수사가 필요한 건에 대해 세무서와 경찰서에 각각 15건과 13건을 통보나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경찰서에 의뢰한 사건 중에는 단체 카톡방, 아파트 카페에서 일어나는 시세조작,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2건도 포함돼 있다.

시세조작,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고발 조치는 물론 위법행위별 과태료 부과처분도 병행한다.

시는 인터넷카페와 SNS를 통해 아파트 입주자의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급속히 번지고 있지만, 특정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인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고 보고 있다. 이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위해 읍·면·동 반상회, 아파트 관리사무실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창원시 김동환 건축경관과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상시 노출, 비노출로 수시 점검을 지속해 거래질서 교란행위자 적발시 강력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적극적인 신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창원시는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보 제공,
무주택자를 위한 안정된 주거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긴 창원형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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