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유승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오른쪽), 이석웅 변호사가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징계위를 개최한다. 2020.12.1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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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서는 8명의 증인들에 대한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 총장의 징계 타당성 여부를 놓고 이뤄지는 증인들의 증언이 윤 총장 징계 수위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 측의 증인심문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윤 총장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 심의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이다. 이 중 한 부장과 심 국장, 이 지검장, 정 차장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편에 서서 윤 총장의 중징계를 증언해줄 증인으로 예상된다. 류 감찰관 손 담당관, 박 부장검사, 이 검사 등은 윤 총장 측에서 징계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 청구 취소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일 1차 심의 기일을 앞두고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을 제외한 7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당시 류 감찰관과 손 담당관, 박 부장검사 등 세명은 증인 출석을 위해 징계위가 열리는 법무부로 출근해 대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지검장과 한 부장, 정 차장검사는 불출석했으며 2차 심의에도 출석이 불투명하다.
검사징계법 26조는 증인·감정인들이 증언을 하기 전 선서를 하도록 했는데 이때 형사소송법을 준용토록 했다. 준용 근거가 되는 형사소송법 157조에서는 선서를 선서서에 따라 하도록 하고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도록 했다.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도록 해 위증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지우고 있다.
법무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검찰 간부는 "검사징계절차 위증도 처벌되므로 선서와 증언거부권이 고지될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은 녹취로 기록을 남기게 된다"며 "8명의 증인들이 위증하면 처벌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1차 심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스스로 떳떳하면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증인 심문이 징계위원들로만 이뤄지게 돼 추 장관과 법무부 측에만 유리한 내용 위주로 이뤄질 가능성이다. 징계위는 검사징계법상 증인 '심문'이라는 용어 자체가 재판장이 살펴 따져보는 절차에 해당한다며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는 '신문'과는 다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검사징계법상 징계혐의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는 증인을 채택하여 심문할 수 있고, 이때 증인 '심문'은 형사소송절차 등에서의 증인 '신문'과 달리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임이 법률 규정 및 해석상 명백하다"며 "이는 구속전 영장 '심문' 절차에 비추어 보면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심문'이란 단어를 확대 해석해 징계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형사소송법에서 신문이라고 쓴다고 해서 검사징계법의 심문이라는 용어가 징계 당사자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하도록 한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상 증인 심문의 용어는 형사소송법상 사용되던 신문이라는 용어 대신에 행정절차인 징계절차에서 강제성의 의미가 적은 심문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일 뿐"이라며 "당사자의 증거제출권과 증인신청권을 부여하면서 그 증인에 대해 질문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적정 절차 원리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징계위가 법무부에 유리한 증인들이 위증 처벌을 피하게 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징계위원장 대행 절차부터 징계위원의 편향적 구성을 봤을 때 이들이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도록 윤 총장 측 심문을 제한하려는 의도란 취지에서다.
한 검사장급 검사는 "징계위원 4명만 증인을 불러 심문한다는 것은 코미디같은 발상"이라며 "윤 총장 측에서 심문하면 심 국장이나 이 지검장, 한 부장 같은 증인이 안나가겠다고 한 것 아닌 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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