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위원 7인에 예비위원 3명 둔다"
"일단 7명의 인원 구성돼 있어야, 10일 징계위 6명"
"15일 기일, 예비위원 지정해 7명 구성 해야"
증인심문 尹 "질문 당연" vs 법무부 "위원회가 문답, 명백"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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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10일 징계위원회 심의는 위법, 무효이므로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 후, 다시 (징계위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그 이유로 검사징계법 제4조 제2항을 들었다. 해당 조항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고 적혀 있다. 이 변호사는 “소집통지를 받은 위원 중에서 일부 사정으로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출석이면 심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일단 7명의 인원 구성은 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10일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제척사유로 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없으므로 위원이 6명이 됐다”며 “예비위원 1명으로 채워 7명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을 빗대 “합의부 판사 3명 중 1명에 제척사유가 있어 배제되면 다시 1명을 추가해 3명으로 합의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10일 징계위 당시 위원으로 지정된 예비위원이 없었다”며 “결국 위원은 6명이었다. 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도록한 검사징계법 위반이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오는 14일, 징계위 구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15일 기일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예비위원을 지정해 7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장 제척사유로 결원된 1명, 심재철 위원(법무부 검찰국장) 회피로 결원된 1명에 예비위원이 지정돼야 한다”면서 “민간위원 중 불출석 위원의 사유가 단순 불출석이 아니고 사퇴로 결원이 있는 것이라면 그에 대해서도 예비위원이 지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양측은 15일 예정된 증인심문에 대해서도 충돌 중이다. 윤 총장 측은 “증인신청자가 신청 증인에 대한 질문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상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임이 법률 규정 및 해석상 명백하다”며 “필요할 경우 변호인의 위원회에 대한 보충 질문 요청을 되도록 수용하는 방법으로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심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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