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美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AP통신 "바이든 승리 확실시"
트럼프 선거인단 문제 제기해도
승리 뒤바뀔 가능성 사실상 없어
연방 대법원마저 무효소송 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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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출을 위한 사실상 최종 관문인 선거인단 투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투표에서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가 확실시된다고 AP통신이 1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믿었던 연방 대법원마저 바이든 당선인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송전을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불씨마저 꺼지는 모양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뽑힌 대통령 선거인단은 14일 각 주의 주도에 모여 대통령을 뽑는다. 선거인단이 어느 후보를 찍을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선거인은 자신을 선임한 대선 후보에게만 투표하겠다는 신의성실원칙 준수 서약을 하므로 선거인단의 선거는 형식상의 절차를 갖추기 위한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
AP통신은 “바이든을 선택한 주의 선거인단이 투표용지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물론 주별로 선출된 선거인이 그 주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대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재까지 50개 주와 워싱턴DC가 공식 인증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이 538명의 선거인단 중 승리 요건인 과반(270명)을 훌쩍 초과한 306명, 트럼프 대통령은 23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인단에서 74명을 앞서는데 2016년 대선을 제외하고 1990년부터 2012년 대선까지 배신 투표를 한 선거인은 9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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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인단 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의회가 상하원 합동 회의를 열어 주별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는 동시에 승자를 확정하는 내년 1월 6일 선거인단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상원 의원 1명과 하원 의원 1명 이상이 함께 특정 주의 선거인단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의회는 이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다. 또 상원과 하원이 별도 회의를 열어 2시간 한도 내에 이 문제를 토론한다. 상원과 하원은 각각 표결하고 양원 모두 해당 주 선거인단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낼 경우 이 주의 선거인단은 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하원 중 한쪽이라도 이의 제기 안건을 부결한다면 해당 주 선거인단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의 제기가 이뤄진다고 해도 승리가 뒤바뀔 가능성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해 이 안건이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없고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역시 무리수를 두면서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뒤집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선거인단 투표 전 소송을 통해 선거 결과를 바꾸려던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연방 대법원은 8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제기한 펜실베이니아 우편투표 무효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11일에는 텍사스주가 펜실베이니아·조지아·위스콘신·미시간 등 4개 주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마저 기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세에 영향이 없는 소송전 1건에서만 이겼을 뿐 나머지 50건 이상의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집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텍사스주가 제기한 소송 패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큰 좌절을 안겨줬다고 분석했다. 공화당 소속인 크리스틴 토드 휘트먼 전 뉴저지 주지사는 이번 대법 판결에 대해 “이제 진정으로 끝났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캠프는 대선 불복 행보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잇단 패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캠프 측은 소송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은 법원 판례와 헌법 조항을 감안하면 선거인단 투표 이후 소송을 통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선거인단의 투표가 끝난 후 법원이 개입한 사례도 없다.
미카엘 R 디미노 와이드너대 로스쿨 교수는 AP통신에 “법원의 역할은 선거 후 절차가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투표 결과에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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