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1 (목)

    이슈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노딜 브렉시트' 임박, 극한 대립에 협상 연장 어려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를 방문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왼쪽)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영국과 유럽연합(EU)의 미래 관계 협상이 파행을 거듭하면서 영국이 EU를 합의 없이(No deal·노딜) 탈퇴(브렉시트)하는 시나리오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양측은 일단 협상 기한인 연말까지 대화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나 기한 연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3일(현지시간) 스카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노딜 브렉시트로 인해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따라 EU와 무역하는 상황을 언급하고 "우리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WTO의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상은 계속 진행
    영국은 지난 1월 말에 EU를 탈퇴한 뒤 올해 말까지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EU 공동시장에 남았다. 양측은 11개월간 미래 관계 협상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고 이달 13일을 최종 기한으로 설정했으나 협상에 실패했다. 존슨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전화 통화 이후 공동 성명을 내고 "우리는 오늘 오전 도움이 되는 통화를 했다"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합의가 계속 늦어지는 상황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에 따라 협상을 지속해 늦은 단계에서라도 합의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을 협상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존슨은 통화 직후 인터뷰에서 "우리는 EU 쪽에서 응할 마음이 있다면 이번 합의를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내가 보기에 양측은 매우, 매우 어렵고 심각한 문제를 두고 의견이 나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력할 것이다. 가능한 한 창의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브렉시트의 근본에 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두 정상은 협상을 계속한다고 선언했으나 구체적인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양측은 이행기간이 끝나는 이달 31일까지 협상을 끝내야 한다. 13일 영국 언론들은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연례 성탄절 메시지 녹화를 연기했다며 노딜 브렉시트 위험을 의식했다고 보도했다.

    ■이행기간 추가 연장 어려워
    영국과 EU는 지난해 10월 브렉시트 협정을 맺으면서 이달 말까지 이행기간을 설정하되 만약 어느 한쪽이 이행기간 연장을 원한다면 올해 6월 30일까지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약속했다. 취임 전부터 노딜 브렉시트를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존슨은 이미 지난해 12월에 탈퇴협정법안을 통과시키며 EU에 이행기간 연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집어넣었다. 존슨은 지난 6월에도 EU에 연장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범유럽 매체 유로뉴스는 9일 보도에서 영국 민간 싱크탱크인 정부연구소(IFG)의 5월 보고서를 인용해 이행기간을 늘릴 방법이 4가지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양자가 브렉시트 협정을 수정해 연장 통보 기한을 6월 30일에서 연말로 옮긴 뒤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양측이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파기하고 새 협상을 시작해 새로운 이행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다. IFG는 미래 관계 협정을 일단 맺고 추가로 이행기간을 설정하거나, 노딜 브렉시트를 인정하되 양측이 갈라서기 전까지 이행기간을 집어넣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들은 모두 격렬한 정치 외교적 후폭풍을 맞게 된다. 2000년 초에 보수당 대표를 지냈던 이언 덩컨 스미스는 가디언을 통해 "양측이 인준 등 법률적인 처리를 위해 이행기간을 1개월 정도 연장할 수 있겠지만 이는 현재 협상을 만족스럽게 마무리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핵심 현안 극한 대립
    현재 영국과 EU가 극심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어업권 △공정경쟁 △분쟁해결까지 3가지다. 우선 어업권의 경우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 영해에서 조업하는 프랑스 등 EU 회원국의 어획량을 제한하고 영국의 조업권을 확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EU는 일단 10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현 상황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나 영국은 기간이 너무 길다고 반발하고 있다. 협상이 결렬된다면 영국산 수산물은 EU 시장에서 관세를 물어야 한다.

    다음 안건은 양쪽 기업의 공정경쟁 문제다. EU는 영국 기업들이 EU 시장에서 사업할 때 EU의 노동, 환경, 국가 보조금 규정을 따라야 공정경쟁이 가능하다고 보고 분쟁 발생시 영국 기업에 과거 EU 규정을 다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영국은 브렉시트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분쟁해결 문제도 공정경쟁의 연장선에 있다. EU는 향후 영국이 미래관계 협정을 어기면 보복 관세 등 처벌 장치를 미리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국은 이에 반대하면서 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규제 위반이나 보복 조치 결정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13일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EU가 자세를 굽혀 분쟁해결 부분에서 자동적인 보복 조치 대신에 영국과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EU는 이달 미래 관계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최소 6개월간 영국과 EU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비상 계획을 제안하기도 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