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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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해 온 방송인 김어준(52)씨가 집값의 70% 이상을 대출받아 주택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른바 ‘영끌’로 집을 산 셈이다.
14일 법원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5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2층짜리 단독주택(연면적 68평, 대지면적 75평)을 매입했다. 매매가격은 5억원이었다. 등기부에 따르면 당시 은행이 설정한 채권최고액은 4억5600만원. 통상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액의 120% 정도 잡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김씨는 은행에서 약 3억8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가 넘는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의 LTV는 기본 40%로 제한된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10%포인트 정도 더해준다. 김씨처럼 대출받는 것은 지금은 불가능하다.
규격화된 아파트와 달리 거래가 적고, 위치, 건축연도 등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큰 단독 주택의 특성상 시세를 정확히 알긴 어려우나,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김씨 집값을 10억~16억원 사이로 보고 있다. 김씨의 집보다 대지면적이 30% 정도 넓은(100평) 인근의 주택이 지난 6월 말 22억 8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비율이 약 54%라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 가치는 16억원 정도다. 올해 1월 1일 기준 김씨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은 8억9700만원이다. 김씨는 300만원 차이로 9억원 초과분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피해간 것이다.
한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출연자와 진행자 본인의 발언을 통해 정부의 ‘전월세 대책’ 등을 적극 옹호했다. 호텔 개조 공공임대 정책에 대해선 김씨가 “여인숙에서 1~2년 사는 분들이 있다. 뜬금없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엄호하기도 했다. 최근엔 문재인 대통령의 '44㎡ 공공임대주택 발언'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야비한 기술'이라고 비난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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