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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자격 논란' 정한중·신성식, 윤석열 징계 참여…심재철은 증인심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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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머니투데이

    (과천=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와 이석웅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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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15일 2차 심의를 시작하기 전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대행이 직권으로 증인 지정한 심재철 법무국장은 증인에서 빠졌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징계위 2차 심의에서 징계위원장 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대한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냈지만 징계위는 전부 기각했다. 징계위는 따로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또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는 요청도 함께 했지만 이 역시 징계위는 거부했다.

    앞서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특정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청구 뒤 위원이 사퇴한다든가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 새 위원으로 변경할 게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예비위원으로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합당할 것"이라며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위원직을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위원 직무대리를 위해 예비위원을 지명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 총장 측은 1차 심의에서도 7명의 징계위원이 맞춰지지 않았다며 이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예정됐던 심 국장의 증인 심문은 철회됐다. 심 국장을 증인으로 지정한 정 위원장 대행이 이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에 대한 증인 심문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징계위에 요청한 상태다.

    징계위 2차 심의는 오후 12시 30분 정회됐다. 오전에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 심문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심의는 오후 2시 재개될 예정이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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