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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심재철 증언취소 후 진술서…윤석열 측 "허위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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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안채원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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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서 윤 총장의 중징계 불가피성을 증언해줄 것으로 예상됐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증인심문이 취소됐다. 지난 10일 1차 심의 당시 정한중 징계위원장 대행은 직권으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때 증인심문 절차와 관련해 윤 총장 측 심문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해 반발을 샀다가 한발 물러나 윤 총장 측의 심문을 허용하기로 했다.

    윤 총장 징계위는 이날 오전 심의를 시작하기 전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심 국장의 증인심문도 철회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이 7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정 위원장 대행이 심 국장을 증인으로 직권 지정했다. 정 대행은 "물어볼 게 있어서"라며 "윤 총장 측에게 유리한 증인 4명을 허용했으니 법무부 측 입장을 설명할 증인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법무부 측 입장을 대변할 증인으로는 심 국장을 포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있다. 이 중 한 부장만 이날 심의에 참석했을 뿐 나머지 세 명은 모두 불참했다.

    법조계에선 심 국장이 증인으로 나서려 했다가 취소한 이유에 대해 윤 총장 측의 심문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징계위는 '심문'이란 표현을 들어 윤 총장 측의 반대심문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윤 총장 측이 절차상 위법이라고 주장하자 이를 엎고 윤 총장 측 심문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이날 증인심문은 징계위원 뿐 아니라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도 함께 자리를 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윤 총장 측이 심 국장에 대한 심문을 하는 과정에서 위증에 대한 부담도 더욱 커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사징계법 26조는 증인·감정인들이 증언을 하기 전 선서를 하도록 했는데 이때 형사소송법을 준용토록 했다. 준용 근거가 되는 형사소송법 157조에서는 선서를 선서서에 따라 하도록 하고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도록 했다.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도록 해 위증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지우고 있다.

    법무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검찰 간부는 "검사징계절차 위증도 처벌되므로 선서와 증언거부권이 고지될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은 녹취로 기록을 남기게 된다"며 "8명의 증인들이 위증하면 처벌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심 국장은 직접 증언에 나서지는 않는 대신 징계위에 징계 청구 사유와 관련한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이를 검토한 후 사실과 다른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판단, 다음 심의 기일이 정해지면 심 국장의 증인 심문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이 지검장과 정 차장검사 역시 증인심문에는 불참한 채 정상 출근해 근무 중이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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