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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증선위 '라임 증권사 과태료' 논의 내년으로…코로나19 확산에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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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일 확진 환자가 1000명을 넘는 등 코로나19 3차 대유형 국면에 접어들면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파행 운영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증권사 기관 및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는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1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증선위는 오는 16일 오후 화상으로 제22차 회의를 연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전망이다. 증선위원들은 이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공시한 회사에 대한 조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관심을 끈 라임 판매 증권사 관련 과태료 부과 건은 상정되지 않는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접촉이 제한되면서 금융감독원 검사부서, 조치대상자 측이 충분한 진술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6일 열리는 새해 첫 증선위에서 지난달 25일 매듭짓지 못한 적정 과태료 부과 금액에 대해 심의를 이어갈 공산이 크다.

증선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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