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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기존 게임업계 및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는 ▲게임물의 ‘게임’으로의 명칭 변경 ▲게임배급업 등의 정의 명확화 ▲게임내용정보 및 게임사업, 온라인게임제공업 등의 정의 신설 ▲게임산업협의체 구성‧운영 ▲중소 게임사업자 자금 지원 ▲청소년이용 비영리 목적의 일부 게임 등급분류 면제 ▲새로운 등급분류 및 관리 기관인 게임위원회 ▲내용수정 신고 규정 완화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화 ▲환전 및 불법 프로그램, 청소년 유해 광고‧선전 금지 ▲해외 기업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이상헌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제정된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수많은 개정을 거쳐 왔으나 급변하는 게임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지원책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18일 게임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대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상헌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수십 차례 협의하며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다. 전부개정안은 현행 제7장 제48조에서 제8장 제92조로 내용이 대폭 늘어나고 세밀해졌다.
이상헌의원은 공청회는 물론 각종 경로를 통해 게임업계 종사자 및 이용자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할 계획이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문화와 게임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게임을 이용한 사행성 조장을 방지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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