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한편 이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2차 심의기일을 진행하며, 만약 징계위에서 중징계 결정을 내릴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2020.12.15/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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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15일 내려진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총장이 사실상 검찰총장 직무에서 손을 떼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법무부와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에 따르면 징계위는이날 오후 7시30분쯤 증인심문을 종료했다. 앞서 징계위는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순으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당초 징계위는 이들 말고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 지검장과 정 차장검사는 이날 불출석했다. 심 국장에 대해선 징계위가 증인 채택을 취소해 심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심 국장은 이날 심의에 돌연 불참하고 대신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의 의견서에 담긴 진술이 대부분 허위라고 판단하고 이를 탄핵하기 위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증거열람과 증인심문에서 나온 발언들을 정리해 최종의견 진술 준비를 위해 다음 심의 기일을 지정해 속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정한중 징계위원장 대행은 이날 종결하겠다며 최종 의견진술을 즉시 하거나 1시간 후에 하라고 했다고 윤 총장 측은 전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무리한 요구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므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최종 의견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7시50분쯤 정회를 선언하고 저녁식사 후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이 모두 퇴정한 상태에서 징계위원들끼리 징계 수준을 논의한 후 최종 의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징계위가 윤 총장의 징계 수준을 정직 3개월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해임이나 사실상 해임 효과를 낳는 정직 6개월보다 여론의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윤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손발을 묶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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