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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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는위원들 간 토론과 의결 절차를 거친 끝에 이날 오전 4시를 넘겨 이같이 결론냈다. 개회 17시간 30여분 만이다. 당초 징계위는 전날 자정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예상외로 논의가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4명의 표결로 이뤄졌다. 검사징계법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이 출석위원 과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그 다음 불리한 의견을 차례로 더해 과반수에 이르렀을 때 해당 의견으로 의결토록 정하고 있다.
위원은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누가 정직에 동의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징계위에서 의결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문 대통령이 집행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직무 정지 기간 동안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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