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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 징계 확정 전까진 '정상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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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머니투데이

    추미애 윤석열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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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로 결론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은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진 당분간 정상 근무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징계 확정 때까지 정시 출퇴근하고 통상적인 업무를 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법무부 징계위의 결정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확정된다. 그때까지는 윤 총장의 통상업무는 그대로 이어진다.

    정직이 대통령에 의해 확정될 경우, 직무는 정지된다.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윤 총장 측이 법원에 징계 효력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직무정지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법원은 이미 추미애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처분에 대해 윤 총장 측이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해 집행을 정지시킨 바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추 장관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이은 징계 확정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총장은 이날 아침 변호인을 통해 알린 입장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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