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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구자룡 변호사 "윤석열 정직 2개월, 타격 커…월성원전 수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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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머니투데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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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계속 이어가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인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기 때문이다. 지휘하는 수사에서 사실상 손을 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자룡 변호사는 16일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당초 추미애 장관이 긴급 브리핑할 땐 징계 절차 관련해서 분위기상 해임이 유력했는데 정직 2개월은 예상보다 수위가 조금 낮은 편이고, 이것도 인정될지 여부는 법원에 가야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직 2개월은 집행정지나 본안에 갔을 때 재량권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서 법률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카드"라면서도 "윤 총장 임기가 7개월밖에 안 남아서 사실상 정직 2개월도 타격이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이번 징계가 검찰 전체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직 2개월이 집행될 예상 시기인) 1, 2월에는 정기 인사이동이 있는데 윤 총장이 정직되면 2월까지 원전 수사 등 여러 수사 진행이 어떻게 될지(모른다)"라며 "정직 2개월이 검찰 전체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징계인 것 맞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 15일 밤 9시부터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징계 수준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 약 7시간 만인 16일 새벽 4시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구 변호사는 "새벽 4시가 지났을 정도면 한 번 더 속행할 만했다. 2회 정도 당겨서 한 느낌"이라며 "의견이 쉽게 안 모아졌구나, 징계 사유 인정부터 짚어가면서 쉽게 결론이 안 났구나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4개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 혐의는 징계 사유로 인정은 되지만 미약하다고 봐,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이외에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윤 총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알린 입장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대통령 재가 직후 징계처분에 불복한 행정소송과 본안 1심판결까지 징계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행정소송의 1심 결론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 전 나올 가능성은 낮아, 윤 총장 측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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