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2019.11.08. since19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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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제청이 들어오는 대로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이 확보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법에 따라 대통령이 집행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징계'안에 대한 제청이 있으면, 문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승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윤 총장의 징계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제청 시간은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제청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절차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 징계안의 제청을 위해서는 법무부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하루 이상의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중이다.
한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 측은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을 징계 사유로 밝혔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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