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의결되면서 검찰 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추가 인사를 단행해 보다 확실히 검찰 조직 장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4시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집행된다. 징계 처분이 최종 승인되면 윤 총장의 직무는 그 즉시 정지된다.
해임보다는 가벼운 수준의 징계지만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초유의 중징계 결정인 데다, 윤 총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구성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문 대통령을 향해 징계의 부당함을 전하는 글을 올렸다.
김 검사는 "법무부장관께서는 들어주실 생각이 없으신 듯해, 국가행정의 최종 책임자께 여쭙고 간청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서 "이와 같은 절차와 사유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것이 취임하며 약속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것의 일환인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은 아닌지 숙고해주기를 간청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직 처분으로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기 어려워졌다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최근 내부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이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지시 또는 개입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할 경우, 수사는 현 정권 인사를 직접 겨냥할 전망이다.
만약 검찰이 현 정권 인사들의 혐의를 포착한다면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 이 같은 주요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는 검찰총장의 결재가 필요한데, 직무대행 체제가 지속될 경우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틈을 노려 추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동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