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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추미애 "검찰 위한 검찰 아닌 '국민의 검찰'로…소명 완수할 것"(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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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머니투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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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의결된 당일 "앞으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라며 개혁 완수를 다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에서 "검찰개혁 과정에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3개 부처 장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추 장관은 "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을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에 따라 개혁해 '국민의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간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 법령 개정과 이를 구체화한 하위법령 개정에 매진해 검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입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검찰과 함께 수사권 개혁과 검찰 본연의 역할 찾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15일)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을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재가했다. 공수처법은 이날 공포 후 즉시 시행됐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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