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는 방침을 밝혔다. 장소만 법원으로 바뀔 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대치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윤 총장은 16일 변호인을 통해 알린 입장문에서 법무부 징계위원회(징계위)가 의결한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정직 처분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재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윤 총장은 대통령이 징계 처분을 재가하는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본안소송 1심 판결까지 징계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
'절차적 하자' 인정시 징계 무효…검사징계법 둔 해석다툼 예고
━
행정소송 본안에서는 징계위 절차에 위법함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징계 의결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혐의 성립 여부와 관계 없이 징계 처분은 무효가 된다.
절차적 하자 여부와 관련해선 윤 총장 측이 법원에서의 소송을 예상하고 전초전을 벌여왔다는 분석이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이후 감찰위원회 소집 일정부터 단계별로 이의를 제기했다. 징계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징계위원 신규 위촉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비롯해 8차례 제기한 기피신청, 예비위원 충원 요구 등 절차 전반에 대한 절차적 흠결을 지적해왔다.
스스로 회피신청을 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그 시점을 조정해 기피의결에 참여, 기각표를 던진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윤 총장 측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피나 불출석한 위원들로 생긴 빈 자리를 예비위원으로 채우지 않고 심의를 진행한 부분도 법원의 판단을 구해봐야 할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징계법을 둔 해석 다툼이 벌어질 것이라 관측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징계위 절차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의) 문제제기와 (징계위 측의) 반박의 근거는 모두 검사징계법이었다"며 "검사징계법에서 징계위원 선정, 기피신청, 증인 심문 등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을 마련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했다. 이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뤄진 경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왼쪽부터),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징계 사유의 합당성, 재량권 일탈 여부도 판단…'법무부 소명' 관건
━
법조계에서는 검사징계법의 구체적 규정 미비로 절차적 하자 여부에 대한 명백한 결론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판부가 징계 사유의 합당성(실체적 하자 여부) 및 재량권 일탈 여부를 함께 살펴본 뒤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재량권 일탈 여부란 의결된 징계 종류와 수위가 그 사유에 비해 과도하지는 않은지 따져보는 것을 말한다.
징계위는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4가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이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 부분에 대해선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이외에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인한 무혐의로 처분했다.
징계무효소송 사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전반적인 절차 위반 여부를 가지고 검찰총장 징계의 부적절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엔 징계사유의 유무까지 함께 살펴볼 것"이라 말했다.
━
1심 결론은 임기 종료 이후로 예상…윤석열, 집행정지 사건에 명운
━
다만 행정소송의 1심 결론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해 7월 전에 나올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윤 총장 측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명운을 걸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가 일시 정지된 것과 같이 윤 총장은 다시 총장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된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직무배제 조치를 정지한 것과 같이 이번 징계에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할 때 추후 본안사건에서 징계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금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있는지 여부를 주요하게 따진다. 한 변호사는 "법률상 보장되는 총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형태의 징계를 (법원이)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나 직무배제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도 있다. 추 장관 단독으로 집행했던 직무배제와 달리 정직 처분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기 때문에 징계의 무게감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징계수위도 변수다. 해임이나 면직, 정직 6개월 등 종류나 수위가 높은 징계가 아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획보할 수 없는 손해'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어 속단하기 어렵다"면서 "재판부가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혐의에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고 중대한가, 어느정도 입증이 되고 소명이 되느냐가를 함께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