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날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판사 문건 작성 등 판사 사찰 △채널A 사건(검언유착 의혹)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등 위신 손상’ 등 4가지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