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01.02. dahora8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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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제청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정직 2개월)를 제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직접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과 독대하며 '윤석열 징계안'의 제청을 하고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이 확보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법에 따라 대통령이 집행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곧바로 이를 승인할 게 유력하다. 징계안의 효력은 문 대통령이 재가하는 즉시 발생하게 된다.
한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 측은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을 징계 사유로 밝혔다.
최경민, 오문영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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