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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정한중 “징계위 후회” 심재철 “윤석열 대통령 되면 검찰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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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열했던 윤석열 징계위 공방

    심재철, 윤에 불리한 진술 쏟아내

    윤석열측 “사실과 다른 황당한 주장”

    류혁 “윤 총장, 감찰 방해는 불가능”

    신성식 ‘윤석열은 무혐의’ 기권표

    위기가 찾아오면 적과 동지가 드러난다고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벌어진 상황에 딱 들어맞는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행(한국외대 교수)을 필두로 한 징계위원 4명은 윤 총장 측의 위원 기피 신청, 회기 연장 등의 요구를 일축하고 징계 의결을 밀어붙였다. 윤 총장이 신청한 증인 7명 중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전 법무부 감찰관실 파견) 등 4명은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절차와 내용 면에서 모두 부적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나머지 증인 3명 중 둘은 불출석했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만 출석해 윤 총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심재철이 윤 총장 보냈다” 얘기 나와

    중앙일보

    징계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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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주목받은 건 당초 징계위원에 포함됐던 두 검사장급 간부의 엇갈린 입장이다.

    16일 새벽 4시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결정이 나오자 “심재철이 결국 윤석열을 보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징계위가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했다가 막판에 취소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은 윤 총장 징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앞서 그는 1차 징계위 때 스스로 징계위원을 회피했다.

    심 국장은 진술서에서 윤 총장의 징계 사유 6가지 중 판사 문건과 채널A 수사 방해 등에 대해 윤 총장에게 불리한 주장을 쏟아냈다. 판사 문건에 대해 “문건을 받자마자 격노했다.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 생각했다”며 “검찰 특수통들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 법원을 압박하려는 정보 수집의 일환”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특수통 출신인 윤 총장은 물론 한동훈 검사장 등 이른바 ‘윤석열 라인’ 검사들을 저격한 것이다.

    심 국장은 한동훈 검사장 관련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에서도 윤 총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해 심 국장 외에 이정현 대검 공공형사수사부장(당시 중앙지검 1차장), 김관정 동부지검장(당시 대검 형사부장)도 진술서를 냈다고 한다. 이들 진술서에는 “윤석열 총장은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이지, 대통령이 되면 검찰 독재국가가 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의 진술서에 사실과 다른 황당한 내용이 많아 반박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했으나 묵살했다”며 억울해했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핵심 징계 사유인 판사 문건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게서 보고받은 뒤 이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징계위에 직접 출석한 한 부장은 자신이 판사 문건을 법무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누구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진술을 거부했다. 심 국장이 판사 문건을 한 부장에게 전달한 게 맞다면 심 국장은 ‘윤석열 징계’의 제보자가 된다.

    반면에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은 정작 징계 의결 투표에선 기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추미애 라인’ 검사로 분류돼 왔기 때문에 의외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윤 총장 측은 신 부장이 KBS의 채널A 오보 사건의 유출자로 지목됐다며 기피 신청을 했었다. 정한중 직무대행은 16일 “신 부장은 최종 징계 표결에선 기권했고 윤 총장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징계 사유 6가지에 대해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신 부장은 8시간가량 이어진 징계위 증인심문에서 한마디의 질문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 총장 측은 “정한중 직무대행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주로 의견을 밝혔고 신 부장은 굳은 표정으로 침묵만 지켰다”고 전했다. 정 직무대행도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는 저와 이용구 차관, 안진 전남대 교수가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결국 총원 7명 중 3명이 윤 총장의 6개 징계 청구 사유 중 판사 문건 작성과 채널A 수사·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성 의심 등 4가지 사유를 인정해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징계위원 중 윤 총장의 해임을 건의한 위원은 없었다고 한다.

    징계위에 참석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도 윤 총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 류 감찰관은 “윤 총장의 징계 청구에 대해 박은정 감찰담당관으로부터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며 “징계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됐다”고 했다. 이 같은 류 감찰관의 진술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감찰 방해’가 빠지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감찰관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인정된 판사 문건에 대해서도 “죄가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이정화 검사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정한중 “윤 총장 공헌 인정해 정직 2개월”

    정 직무대행은 1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직 2개월은) 지금까지 윤 총장의 공헌과 징계를 둘러싼 국민의 분열, 그리고 윤 총장의 징계 혐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윤 총장의 ‘공헌’이란 적폐청산 등 윤 총장이 주도한 지난 보수 정권 수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됐다. 정 직무대행은 “윤 총장의 남은 임기도 생각했다”며 “이번 일을 맡은 것이 솔직히 후회도 된다. 그래도 공정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 총장 징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여당과의 교감은 없었다”며 “이 점을 제일 강조하고 싶고 불법도 없었다”고 반복해 말했다. 징계위 절차를 새벽에 마무리한 데 대해선 “이렇게 질질 끄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좋지 않았고 윤 총장 측이 너무 시간을 끌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태인·강광우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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