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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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7일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낸다.
이날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일 중으로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다만 오후 6시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접수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고 알린 바 있다.
윤 총장은 앞서 추 장관의 직무배제 지시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이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또 본안 판단이 나기 전까지 직무배제 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서울행정법원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에서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면서 윤 총장은 직무에 곧바로 복귀했다. 본안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법무부 검찰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이를 재가하면서 윤 총장은 현재 직을 정지당한 상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은 곧바로 복귀하게 된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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