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尹 '정직 2개월' 결정
文대통령, 추 장관의 징계 제청 재가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 등 소송 전 예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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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징계 처분을 두고 검찰과 법조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징계안을 재가한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두 달간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두 차례 총 27시간의 심의 끝에 이날 오전 4시께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등 4가지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징계위원 7명 중 4명이 출석했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기권해 출석위원 과반수인 3명의 만장일치로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윤 총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임기제 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이르면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등 불복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징계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에서는 윤 총장이 징계를 받을 만한 위법 행위를 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에서 혐의를 인정한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징계 사유로 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도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시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인정하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직 2개월 징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근거로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직 처분의 경우 직무배제와 달리 일시적인 처분이 아니고, 추 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됐다는 점에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이같은 징계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윤 총장의 전임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노무현 정부 이후 전직 총장 11명 중 9명은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될 것"이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전직 검찰총장 9명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러한 데까지 이르게 된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징계 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선 검사들은 역시 "민주주의 국가의 수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을 직격했다. 김 검사는 "법무부 장관은 들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검찰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의 최고 인사권자이자 국가 행정권의 최고 책임자에게 묻고 간청하고 싶은 게 있다"며 "이와 같은 절차와 사유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것이 약속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일환인가. 이번 사례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건 아닌지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도 검찰 내부망을 통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며 "그렇게 '공정'을 이야기하더니 결국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라)였다"고 밝혔다. 이어 정 부장은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한 내가 어리석었다"고 덧붙였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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