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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오늘 법원에 불복소송… 집행정지 판단에 秋·尹 운명 갈릴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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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성'이 판단기준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 낮다는 관측 우세… 처분권자가 대통령인 점도 부담

    아시아경제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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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전날 징계의결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있은 지 하루 만이다.


    앞선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소송과 달리 이번 정직 처분의 최종 집행자는 문 대통령인 만큼, 징계 청구를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닌 문 대통령이 사실상 소송 상대방이다. 윤 총장이 자신의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징계 처분의 효력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게 된 셈이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오늘 중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15일 징계위원회에서 진행된 증인심문 내용 등을 소장에 반영하기 위한 서면작업에 시간이 필요해 소장은 이날 오후 늦게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라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윤 총장은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윤 총장의 운명은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에 달려있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따지는 취소소송과 달리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결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성' 두 가지가 판단기준이 된다.


    다만 해임이나 면직 등 법이 보장한 윤 총장의 남은 임기가 무력화되는 처분과 달리 2개월 뒤 총장 직무로의 복귀가 가능한 이번 정직 처분의 경우 상대적으로 '윤 총장이 입을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징계위가 징계 수위를 낮춘 것이 '신의 한 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징계의 최종집행자가 대통령이라는 점 역시 재판부에겐 부담이 될게 분명하다.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는 한 2개월의 정직 기간 동안 검찰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반면, 만약 법원이 이번에도 징계 청구나 징계 의결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전날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의 아름다운 퇴장은 어려워질 수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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