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2019.07.25. pak7130@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the300]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자신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피고가 대통령이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의 소송과 관련해 "피고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총장이) 행정소송을 낸 것에 대해 청와대가 따로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했다. 추미애 장관의 징계안 제청을 절차에 따라 승인한 것 뿐이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제청하면 대통령은 '재량없이' 징계안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치적 해석을 차단하고, 문 대통령의 법적인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추측일 뿐인 내용으로 증거도 없이 혐의를 인정했다"면서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