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차기 대선 경쟁

''대선주자 아니라고 안 한 죄"...윤석열 징계 이유 보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일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린 지난 15일 퇴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결정하면서 "퇴임 후 국민에 봉사할 방법을 생각해보겠다"는 발언을 표적 조준했다. 이 언급이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하면서 '윤 총장이 대선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본인을 빼달라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징계위는 또 윤 총장의 수사 태도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도 징계 사유로 들면서 "과거 윤 총장이었다면..."이라는 상상력도 동원했다.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 왜 적극 회피 안 했나"


17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 요지' 자료에 따르면,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8개 징계 혐의 중 4개(△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를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자료에는 '부적절한 언행' 사례로 윤 총장이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한 과정이 상세하게 묘사돼 있다. 당시 김도읍 의원이 "총장 임기를 마친 후엔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윤 총장이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발언 전문 700여자를 모두 실었다.

징계위는 "징계 혐의자의 발언이 언론에서 대단히 큰 주목을 받았는데, 검찰총장이 정치 활동을 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징계위는 그러면서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10월 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해당 발언이 정계진출 메시지'라고 긍정하는 의견이 67.2%에 달했다고 소개했다. "11월11일 한길리서치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징계 혐의자(윤 총장)는 1위로 올라서기에 이르렀다"는 대목도 있다. 법무부가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윤 총장 징계 근거로 삼은 것이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 포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 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징계위는 "윤 총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세계일보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2위를 차지한 것을 인지하고 명단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지난 8월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을 법률로 보장할 것을 규정한다"며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은 검찰총장에게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했다. 윤 총장이 여론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결과적으로 방치함으로써 헌법상 공무원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어 징계위는 "윤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는 동시에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긍정하는 것은 현재 직무의 중립성을 의심케 한다"며 "전체 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게 해 전체 형사사법질서를 혼란케 할 수 있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적었다.
한국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사 태도, 과거와 달라져"...상상력도 발휘


징계위는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댓글 조작 사건' 때와 올해 '채널A 사건'을 놓고 윤 총장의 수사 태도가 달라졌다는 점도 문제 조준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채널A 사건에 대해 태도는 불과 몇 년 전의 모습과는 정반대"라며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당시 상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지적했다. 징계위는 상상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던 과거의 윤 총장이었다면, '내가 관여하면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겠다. 나에게 결과만 알려주고 소신껏 수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라. 이런 사건을 잘해야 검찰이 제대로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였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징계위는 보고서에 썼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