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장바꿔 장기 주식 투자자에 인센티브 주기로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 1인당 1억원 한도
![]() |
한국주식투자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10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2023년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일정 기간 이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20~25%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면 세금 회피를 위해 단기 투자 유인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장기 투자자에 대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그간 이런 목소리에 부정적이었지만 방침을 바꿔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연구 용역 등을 거쳐 내년에 발표한다.
정부는 또 개인 투자용 국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역시 장기 투자 유도 차원이다. 10년물, 20년물 국채를 산 뒤 만기까지 보유하면 가산금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자소득세 감면과 같은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인당 1억원 한도로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준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