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세월호 특조위와 관련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 등이 청와대 비서실이나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서, 법리상 직권남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들의 직무 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 불과해서, 직무집행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선 안 전 수석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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