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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오병상의 코멘터리] ‘윤석열, 대통령과 맞짱 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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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은 남용되기 마련..견제장치가 작동되어야 민주주의

    윤석열은 문재인정권 권력남용 막는 '소금'이라 생각해야

    중앙일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이날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함으로써 윤석열은 17일 출근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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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윤석열 관련 뉴스들은 왜 예상하기 쉬울까요. 외통수라서 그런가 봅니다.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의 재가 바로 다음날인 17일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냅니다.

    여권은 일제히 윤석열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다고 외통수에 걸린 윤석열이 물러서진 않겠죠.

    여권도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에게 최대한의 상처를 내고자하는 듯합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뜻도 있겠지만, 내후년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고려가 더 커 보입니다.

    2.

    정치인이 정치하는 거야 그렇다지만..여권에서 무의식 중에 내비치는 꼰대스타일이 거슬립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TV토론에서 윤석열의 소송전에 대해 ‘결국 대통령과 맞짱 뜨겠다는 것이냐’고 꾸짖습니다. 무엄하다는 뉘앙스입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과 한판 하겠다는 것이냐’‘대통령은 사실 아주 무서운 분이다. 윤석열이 자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위협입니다.

    청와대에선 ‘통치권에 도전하냐’는 불쾌감이 높다고 합니다.

    3.

    이런 모든 발언의 기저에 깔린 인식은 시대착오적입니다.

    대통령의 통치권은 절대권력이기에 절대복종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대통령은 무오류의 신성계이기에 인간으로선 범접불가의 영역이 됩니다.

    이런 인식이 청와대를 구중궁궐로 만들었고, 대통령을 소외시켰으며, 결국엔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탄핵당한 박근혜입니다.

    4.

    착각해선 안되는 민주주의 기본원리가 있습니다.

    통치권이란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권력입니다.

    따라서 통치권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완전하기에 권력은 늘 남용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남용을 막기위한 장치가‘절차적 정당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징계를 앞두고 강조했던 바로 그 말입니다.

    5.

    그럼 윤석열 징계는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을까요.

    핵심절차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징계심의 과정에서 윤석열 쪽의 반론을 듣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인 징계의결 내용이 그 증거입니다. 윤석열에 불리한 내용만 짜집기 해놓은 모양새입니다.

    징계위원회 구성도 공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당사자인 추미애 장관이 검사역할(징계 회부)와 판사역할(징계위원 지명)까지 모두 하는 징계법은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6.

    그러니 윤석열은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법원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법부ㆍ입법부가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견제하는 것이 ‘3권분립’입니다.

    사실 사법부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행정부가 검찰이고, 입법부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행정부가 감사원입니다.

    그래서 검찰과 감사원은 행정부 내에서도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총장과 원장의 임기보장입니다.

    7.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자 검찰과 감사원에서 탈이 난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원칙론자이기도 하지만..기본적으로 민주적 권력견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윤석열과 최재형은‘문재인 정부의 소금’입니다. 무엄하다고 생각하면 ‘586 꼰대’되는 겁니다.

    〈칼럼니스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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