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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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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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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오후 9시20분쯤 전자소송으로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징계의결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있은 지 하루 만이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렇게 되면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따지는 취소소송과 달리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결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성' 두 가지가 판단기준이 된다. 다만 해임이나 면직 등 법이 보장한 윤 총장의 남은 임기가 무력화되는 처분과 달리 2개월 뒤 총장 직무로의 복귀가 가능한 이번 정직 처분의 경우 상대적으로 '윤 총장이 입을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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