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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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늘 오후 9시 20분께 전자소송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징계 처분 재가 이후 만 하루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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