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결과 장담할 수 없어”
회복 불가능한 손해라 보기 애매
징계사유보다 처분 과한지 쟁점
윤 총장의 정직 처분 취소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경우 그의 임기인 내년 7월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정직 처분을 멈추는 집행정지 소송이 더 중요한 이유다. 법조계에서는 “집행정지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관측한다. 집행정지 심문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의 우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 보상으로는 사회 통념상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의 손해라고 규정한다. 앞서 조미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이런 내용을 담았고, 윤 총장은 일주일 만에 다시 출근할 수 있었다.
검찰총장은 임기 2년이 보장된 특수직이다. 전체 임기 중 정직 2개월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남은 7개월의 임기 중 2개월은 무게감이 다르긴 하다. 윤 총장이 정직을 마치고 복귀하면 5개월의 임기가 남는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재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기에 굳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 만약 정직 6개월이 결정됐다면 사실상 해임과 다를 바 없다. 법원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인정하기 더 수월하다.
현직 고법 부장판사는 “정직 2개월은 정말 오묘하다”며 “재판부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커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다른 사항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정직 2개월에 걸맞느냐는 것이다. 징계 사유보다 현저히 과한 처분이라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이 정도 사유면 2개월의 자숙은 필요하다’는 판단이 우세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는 “지난번 직무배제 집행정지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법무부에서 징계위를 두 번 열고 대통령까지 결재한 상황이라 형식적 절차는 갖췄다고 볼 수 있어 판사들의 고민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윤 총장은 사퇴도 불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상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면 장관은 퇴직을 허용해선 안 된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윤 총장 사퇴를 불가능하게 만든 게 추 장관”이라며 “윤 총장은 현재 집행정지 소송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정직 2개월의 첫날인 17일 윤 총장은 대검청사로 출근하지 않고 집에 머물렀다. 이완규 변호사 등 특별변호인과 연락하며 소송 서류 작성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윤 총장 측 관계자는 “금일 일과 시간 이후 행정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법적 대응을 기정사실화 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처분 취소 소송과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는 것이다. 추 장관을 상대로 대통령의 정직 처분이 정당했는지 다투게 된다.
이가영·강광우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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