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만취운전 적발되자…"내가 마셨다" 운전자 바꿔치기한 30대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음주운전 단속.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3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36)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8월 12일 새벽 0시 54분쯤 충남 금산군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B씨의 차에 함께 타고 있었다. A씨는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되자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며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운전을 하지 않았으나 음주측정에 응하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에 자필로 서명했다. 실제로 운전대를 잡았던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 상태였다.

서 판사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죄책이 무겁고, B씨는 지난 2006년 동종 전과가 있다”며 “범인을 도피하려 한 경위와 내용 또한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