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권경애 변호사가 지난 17일 공개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 결정문 요지' 요약본에 대해 "역사에 길이 남을 추문"이라고 평가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징계의결 요지서, 역사에 길이 남을 추문이네"라며 "추측으로 일관한 문장, 추잡스런 풍문. 저걸 써내느라 새벽 4시까지? 고생들 하셨네. 전체 법조인들 낯부끄럽게 만드시느라"라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민변 출신으로 '조국 흑서'로 불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저자다. 이 책은 조국 사태나 586세대 등을 비판하면서 현재의 진보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사진=권경애 변호사 페이스북 |
앞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SNS에 '검사 징계위 결정문 요지' 요약본을 공개했다. 윤 총장의 징계사유가 해임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안이었으나, 검찰총장직의 특수성을 인정해 정직 2개월의 징계로 결론 내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징계위는 △법관 개인정보 수집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정치 활동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발언을 한 점 등을 언급하며 윤 총장의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4개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 혐의는 징계 사유로 인정은 되지만 미약하다고 봐,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이외에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징계위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써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적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