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제주경찰청, 음주운전·사회적 약자보호 등 특별치안활동 전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제주지방경찰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제주) 황정필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속에서 주요 범죄 및 불안요인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취약지역 중심의 가시적 범죄예방활동 차원에서 소규모 금융시설과 여성 1인 근무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 취약하다고 판단된 상가 중심으로 거점 및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지난 15일부터 기존 관리 중인 여성안심귀갓길 및 관리구역에 대해 방범시설 노후여부 등 환경점검하고 있는 한편, 어두운 골목길 등 취약장소에 대해서도 정밀 진단하고 특히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신규 지정을 통해 지자체 등과 협업해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체감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범죄 대응 강화 차원으로 찾아가는 형사활동을 통해 범죄징후 조기 발견하고, 영세상인 등 서민 대상 침입 강·절도 및 장물범, 방역당국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한 폭력적 방역수칙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음주사고 다발지역·시간대 중심으로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교사·방조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활동 중 취약계층의 질병 등 위험성 징후 발견 시에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한다.


범죄·갈등 초기 단계에서 당사자 간 대화를 유도해 피해자 입장에서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회복적 경찰활동’도 강화하는 등 따뜻한 경찰활동을 통해 공동체 회복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평온한 연말연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특별치안활동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경찰역량을 집중하고 자가격리 이탈, 행정명령 위반 등 코로나19 관련 신고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