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해운대고 ‘자사고’ 취소처분은 무효 … 학교법인, 교육청 상대 전국 첫 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산지법,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 소송서 동해학원 손들어줘

현 정부들어 유사 소송 전국 10건에 영향 끼칠 듯

아시아경제

부산지방법원 청사.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자립형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전국에서 처음 내려졌다.


부산지방법원은 18일 부산 해운대고 학교법인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인 동해학원에 승소 판결을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해운대고의 운영 성과를 평가해 기준점인 70점에 못 미친 54.5점을 기록했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해운대고는 부산교육청의 처분에 반발해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 왔다.


이번 판결은 현 정부 들어 전국에서 진행 중인 자사고 10개 학교의 지정취소 관련 소송의 첫 사례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