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교통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18일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교태)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단속시간과 동원 경력을 대폭 늘리고 주간 음주단속을 수시로 실시한다.
올해 초, 코로나19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돼 음주운전이 증가했지만 ‘지그재그형 단속’과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도입해 음주운전에 적극 대처한 결과 6월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3년(2017~2019년)간 월별 음주 교통사고 비율을 살펴보면 1월이 9.94%로 가장 많이 발생함에 따라 연말연시 음주운전 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통경찰 외에도 기동대와 지역경찰까지 음주운전 단속에 투입한다.
특히 상무지구와 같은 유흥가 밀집 지역, 음주운전이 잦은 곳,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주간은 물론 야간·심야에도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20~30분 간격으로 대로변과 이면도로 구분 없이 이동하는 스폿식 음주운전 단속으로 단속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승용차뿐만 아니라 음주 의심이 있는 경우 택시, 버스, 화물차, 이륜차와 같은 모든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확인해 빈틈없는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해 방조범으로 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기준에 따라 차량 압수까지도 적극 검토해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도 힘쓴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단계 격상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술자리 약속이 줄었지만 음주운전이 감소한 것은 아니므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단속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단속되므로 술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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