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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전국 첫 자사고 유지 재판부 '교육행정 재량권 남용에 주목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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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평가지표 소급 적용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

기준점수 2014년 60점→2019년 70점…재량권 자의적 해석

감사 지적사례 최대감점 3점→12점 합리적 설명없이 변경

교육청 "교육부·11개 시·도교육청이 만든 동일 지표" 항소 계획

재판부 "지정·취소는 자치사무, 표준안 따른 사정만으로 위법성 상쇄 안돼"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해운대고 학교법인이 지난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부산시교육청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1심 행정소송 판결에서 학교 측이 이겼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교육 당국이 서울을 비롯해 전국 자사고 10곳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이후 나온 첫 판결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같은 내용으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자사고와 교육 당국이 이번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18일 부산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해학원이 함께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무효 소송은 기각했다.

이번 재판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행정당국이 만든 자사고 평가지표 내용의 적합성과 공표 시기를 두고 소송 당사자들이 공방을 벌였다.

해운대고는 지난해 5년마다 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70점)에 훨씬 못 미치는 종합점수 54.5점을 받았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고 교육부도 이 결정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시교육청의 해운대고 자사고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기준점수를 2014년 60점 이상에서 2019년 70점 이상으로 10점이나 상향한 것은 해운대고에 아주 불리한 변경인데, 부산시교육청은 2018년 12월 31일 해운대고에 통보하고 이를 학교 운영성과에 소급해 적용한 것은 재량권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 등 지적사례로 인한 최대감점을 2014년도 3점에서 2019년 12점으로 9점이나 확대한 것 역시 지정기간 연장 여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경인데, 어떠한 합리적 근거와 설명도 없이 평가지표를 변경한 것도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공판에서 "2019년도 평가 기준과 평가지표 신설 또는 변경은 교육부와 11개 시·도교육청이 평가 통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으로 만든 평가지표 표준안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과 지정취소에 관한 업무는 자치사무이므로 2019년 평가 기준과 평가지표가 표준안에 따른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상쇄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는 공정 엄정하게 평가해 결정한 것인데, 의외 판결이 나왔다"며 "판결문을 입수해 면밀히 분석한 뒤 쟁점 사안을 검토 보완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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