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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검찰, '1심 무죄' 사법농단 연루 판사 3명에 다시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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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판사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균용 이승철 이병희) 심리로 열린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쳥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신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2년,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보고에는 법관 비위와 무관한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 부장판사 등은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며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졌을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에 드러난 검찰 수사상황 등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판사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조직적 공모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공모관계와 무관하게 신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일부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9일 열릴 예정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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