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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강원경찰청, '시간·장소 안 가려'‥ 음주운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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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3까지 범죄 취약장소 민생치안 특별방범 활동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상습 음주운전자 강력 처벌 방침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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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에 많이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 민생침해 범죄예방을 위해 2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범 활동'에 나선다.


강원경찰청은 21일 "상설중대·형사·지역경찰·협력단체 등 경찰 역량을 취약장소에 집중해 민생치안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성 1인 근무 사업장 등 강·절도가 우려되는 업소에 대해 지역 경찰이 먼저 진단토록 하고 개선이 시급한 취약 요소는 범죄 예방진단팀이 정밀 진단을 통해 자위 방범 체계를 마련하도록 도내 각 경찰서에 지시했다.


내년 1월 3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도 한다. 경찰서별로 주 3회 이상 음주사고 다발 지역·시간대 일제 단속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게 20~30분마다 수시로 장소를 옮기며 단속하는 '스팟식 단속'도 병행한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교사?방조 여부 수사,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체포?구속과 차량 압수 방침도 세웠다.


생계형 경미 사범과 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 이탈·행정명령 위반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체제로 대응할 계획이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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