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주식과 부동산 등을 모두 포함해 12조원을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12년 7월 29일 이건희 회장 가족이 영국 런던 올림픽파크의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을 참관하고 있는 모습. /연합 |
아시아투데이 정석만 기자 =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22일 증시 마감과 함께 확정되면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일가의 상속세 재원 마련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주식과 함께 부동산 등을 포함하면 12조원을 웃도는 천문학적인 상속세 규모다. 이는 삼성전자의 지난 3분기 영업이익(12조3500억원)과 맞먹고, 지난해 연간 상속세 신고세액(3조7000억원)의 3배에 달한다.
22일 재계 등에 따르면, 삼성 일가의 상속세 납부는 최대 5년간 분할 납부(연부연납)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건희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으로, 법정상속 지분은 배우자가 4.5분의 1.5(33.33%), 자녀가 각각 4.5분의 1(22.22%)이다.
이건희 회장의 주식분 상속세가 11조원을 웃도는 데다 용인 땅 및 용산 한남동 자택 등 부동산과 미술품 등 개인 자산을 합하면 최소 1조원의 상속세가 추가돼 총 상속세 규모는 12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막대한 상속세 규모인 만큼 신고·납부 때 ‘6분의 1’ 금액을 내고 연이자 1.8%를 적용해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연부연납 제도로 3년째 납부하고 있다.
관건은 천문학적인 상속세 재원 마련이다. 재계에서는 일차적으로 계열사의 배당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의 배당정책이 올해로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 1월 새로운 배당 규모와 추가환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인데 배당 강화에 초점을 맞춘 획기적인 안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그러나 오너가의 재산과 배당 확대 정책만으로 매년 약 2조원의 현금을 조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증권가에서는 유족들이 보유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배당 수익 규모와 삼성그룹 지배력 유지 등을 감안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을 제외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SDS(9.26%) 지분 등을 매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순환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삼성SDS의 경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각각 22.58%, 17.0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순환 구조를 통한 경영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 특히 삼성SDS는 그룹 지배구조 하단에 있고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우려 요인도 있었던 만큼 가장 유력한 매각 대상으로 꼽힌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20.76%) 매각 가능성도 제기되나 배당 확대 등을 감안해 보유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증여받는 방식도 시나리오로 제시한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에 증여해 9조원 규모의 상속세를 회사가 내게 하는 것으로,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지키면서 유족들의 세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언급된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상속세가 줄어드는 대신 지배구조 등의 문제로 인해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재계에서는 과도한 상속세가 상속 재산의 감소뿐 아니라 경영권 승계에도 영향을 미쳐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축시키고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은 미국보다 46% 높고, 독일 94%, 영국 191%, 캐나다 253% 등 주요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재계 관계자는 “상속세로 인해 기업 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징벌적 상속세가 경영장애 요인이 되면서 기업에게 사망선고나 다름없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기업 승계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경제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관련 상속세제가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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