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리플 랩스와 최고경영자(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슨이 리플 판매로 얻은 이익을 벌금과 함께 반환해야 한다며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SEC는 가상화폐 리플은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면서 피고들은 그동안 13억8천만달러어치의 리플을 판매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가상화폐인 리플이 증권으로 판정될지 여부다.
다만 리플은 비트코인처럼 암호화 가상화폐이기는 하지만 익명의 개발자가 아니라 분명한 개발 주체가 있으며 SEC도 그동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증권이라고 말해오지 않았다고 저널은 설명했다.
리플은 2012년 리플 랩스 창업자들의 주도로 출범한 가상화폐로, 이 회사는 나중에 독립적인 개발자 네트워크에 주도권을 넘기기는 했지만, 아직도 64억개의 리플을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보급된 리플은 450억개로 시장 가치 기준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로 추정돼왔다.
리플 변호인측은 "리플은 하루 거래량이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3대 가상화폐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화폐"라면서 "SEC가 그동안 다뤄온 가상화폐공개(ICO)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SEC는 한동안 가상화폐를 발행한 업체를 불법적인 증권 발행 위반으로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해 대체로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리플만큼 큰 규모의 가상화폐는 아니었다고 저널은 덧붙였다.
리플(맨 왼쪽) 등 다양한 가상화폐 상징물. |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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