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 비서관이 23일 공개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A씨가 쓴 편지. 페이스북 캡처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가 공개돼 2차 가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편지에 적혀있던 피해자의 실명도 노출됐던 것으로 알려져,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피해자 동의 없이 누설하는 것을 금지한 현행법 위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A씨가 쓴 편지 여러 장을 공개했다.
이 편지는 A씨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며 쓴 것으로, 박 전시장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이 담겨 있다.
민 전 비서관은 "이 게시물을 보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다. 잊으면 잃어버리게 된다"며 편지를 경찰과 인권위원회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은 A씨와 1년 넘게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함께 근무한 인물로, 언론과 SNS 등을 통해 A씨 측 주장 일부를 반박해왔다. 그는 지난 4월 A씨가 비서실의 다른 직원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규정과 절차에 따랐다"는 취지로 거듭 반박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SNS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피해자를 공개하고 위협하는 행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 어디까지 피해자를 착취하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