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발표
중개 수수료 체계 개편 내용은 빠져
서울 성북구 일대 부동산을 둘러보는 시민.(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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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수정 기자]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에도 수수료 체계 제도 혁신 내용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 개선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기본계획은 부동산 서비스 소비자 권익 보호가 골자다.
일각에선 부동산 서비스 소비자 권익 보호 핵심인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 개편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이 담겨야 구체적인 목표 및 이행 방안 등을 수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크게 뛰면서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졌지만 이해관계가 얽힌 탓에 정부에서 손을 못대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집값 잡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세부 사안에 대한 논의도 빠르게 진행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 개편에 미온적인 사이 현장 곳곳에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 시내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돌파할 정도로 올라 중개 수수료 부담 역시 큰 폭으로 오른 탓이다.
지난 6년간 적용해 온 중개 보수 수수료율은 주택의 경우 매매거래 금액에 연동해 0.4~0.9%, 임대차계약은 0.3~0.8%를 적용한다. 10억원짜리 아파트 매매 계약 시에는 중개수수료가 최대 900만원, 보증금 6억원짜리 전셋집을 거래할 때는 최대 480만원이 되는 셈이다. 중개사는 거래 완료시 통상 수수료를 매도·매수자 양쪽에서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인 53%가 현행 중개료는 ‘과하다’고 응답했다. 총 설문 응답자(2478명) 가운데 공인중개사(49.8%)를 제외한 나머지(50.2%)가 일반 국민인 점을 감안하면, 현행 중개수수료 체계에 대한 부정 인식이 팽배한 셈이다.
이와 관련 최근 권익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관련 협단체와 함께 ‘주택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 정책 토론회’를 가졌지만, 개편 논의는 답보 상태다.
업계에선 정부가 본격 중개수수료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평균 수입, 인건비, 지출 실태 등을 우선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부동산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권익위 설문조사 이후 따로 업계 의견을 청취하거나 개편안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서 “단지 비싼 중개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공인중개사들의 영업비와 순이익 등을 파악해 구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면서 “중개사들의 상황을 파악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계획은 기본적인 뼈대만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서 “향후 부동산 수수료 개편과 관련해선 세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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