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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원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인용 결정 다음날인 25일 바로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업무는 확산일로에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었다.
대검찰청은 이날 기자들에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총장은 금일 오후 대검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종전 조치사항에 더해 대검과 전국 검찰청에 우선적으로 3가지 사항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원전 수사 등 현안 수사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286명과 직원 2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대규모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하자, 코로나19 대응을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형사사법 시설의 방역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업무임을 인식하기 바란다"며 "대검 및 서울동부지검 등 각급 검찰청은 법원, 법무부 교정국, 각 청에 대응하는 수용시설 및 경찰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관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형사법 집행의 우선 순위를 정해 중대 범죄 사건을 우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소환조사는 최대한 줄이고 휴대폰과 이메일 등을 통한 화상 및 온라인 조사를 적극 활용하라"며 "지청장 또는 차장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소환하는 등 청 전체 일일 소환자 수를 조절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더불어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도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각급 검찰청과 수용시설에 화상 및 전화부스 등을 마련하여 대면 접견은 어렵더라도 온라인 화상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윤 총장은 다음날인 26일 부재중 보고와 수사권 조정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각 부서별 보고는 정책기획과장이 취합해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오후 12시12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했다. 조남관 대검 차장과 복두규 사무국장과 함께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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