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한국 최고가 돌파…3000만원 눈앞
리플, 美 SEC에 고소 당해…800원대→200원대로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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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가상자산 시총 1위 비트코인(BTC)이 최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시총 4위 리플(XRP)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 여파로 급락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7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시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2018년 1월 6일에 기록했던 한국 최고가 2888만5000원을 넘어섰다. 이에 반해 리플(최고가 4925원)은 올해 875원까지 상승했다가 SEC의 소송 제기로 300원대까지 추락했다.
비트코인은 올해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에 따른 요인으로 3월 13일 약 55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해 3000만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올해 비트코인 강세장이 2017년과 다른 점은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시장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올해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매수가 크게 확대됐다"면서 "북미 지역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수요를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정된 공급량의 비트코인이 현금 유동성 확대에 따른 물가상승을 피해갈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에 투자한 액수는 150억 달러(약 16조5500억 원)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가상자산 평론가 웨일판다(WhalePanda)가 트위터를 통해 "여러분이 매도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한 대형기관이 모두 매수하고 있다"며 "이 기관은 2만달러 아래에서 최대한 BTC를 매집하고 있다"고 전했고, 그레이스케일 CEO 배리 실버트(Barry Silbert)가 "확인(Confirmed)"이라는 댓글을 적었다가 삭제한 바 있다.
반면 리플의 상황은 좋지 않다. 한때 비트코인의 뒤를 이어 시총 2위였던 리플은 SEC와 소송전을 벌일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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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리플의 최고경영자(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공동 설립자 크리스 라슨을 미등록증권 불법판매 혐의로 연방 민사법원에 제소했다.SEC는 리플의 가상자산 'XRP'를 증권으로 보고 있다. 특히 SEC는 그간 리플의 최고 경영진이 미등록증권인 XRP를 팔아 13억8000만 달러(1조 5228억 원)에 달하는 이득을 챙겼고, 투자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갈링하우스는 "SEC는 법과 사실의 문제에 있어서 틀렸다"며 "전체 가상화폐 산업과 미국의 혁신에 대한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SEC의 제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XRP 시세는 폭락했다. 지난 11월 24일 859원(올해 최고가)까지 치솟았던 XRP 시세는 250원대로 추락했고, 현재 32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XRP의 상장을 폐지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비트스탬프(Bitstamp)는 최근 "SEC가 XRP를 증권으로 분류함에 따라 2021년 1월 8일부터 모든 미국 고객의 XRP 거래와 입금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4000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세계적인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도 XRP의 상장 폐지를 검토중이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지난 24일 코인베이스의 대변인이 현재 다양한 옵션을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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