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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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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 등 5G 융합서비스 규제 불확실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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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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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부터 스마트공장과 자율주행차 등 특수서비스 개념을 도입하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적용된다.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모바일에지컴퓨팅(MEC) 등 혁신기술 도입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동통신사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혁신 기술을 적용, 테스트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관계자와 정부가 참여하는 논의체계를 유지하며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 기술 진화에 발맞춰 유연하게 변화·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과제다.

◇특수서비스 기준 구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 콘텐츠제공사업자(CP) 등 이해관계자와 연구반을 구성해 2년간 논의 끝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을 확정했다.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은 5G 상용화 이후 기술 진화가 배경이 됐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관리형 서비스 유형에 IPTV·인터넷전화 등을 포함해 예외적 트래픽 관리를 인정했다. 하지만, 기존 관리형 서비스 개념만으로는 5G 기술 진화로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품질보장(QoS)를 요구하는 서비스를 모두 포괄할 수 있을지 모호했다.

이에 따라 연구반은 특수서비스를 △특정한 이용자 대상 △속도·지연수준 등 일정 품질수준을 보장해 특정 용도로 제공 △일반 인터넷접속서비스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분된 별도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명확하게 정의, 망 중립성 예외를 인정했다. 기업은 명확한 기준에 근거해 서비스 상용화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5G 기반 자율주행·B2B 서비스 규제 걸림돌 제거

개정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IPTV 또는 심장박동 모니터링 기기와 같이 특정용도를 갖는 단말장치를 위한 접속서비스는 특수서비스로 규정돼, 차별화된 전송품질 등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5G 핵심 융합 기술인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다양한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실증, 적기에 상용화할 길이 열렸다는 것도 중요한 성과로 손꼽힌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하나의 물리적 코어 네트워크를 독립된 다수 가상네트워크로 분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스마트공장과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초저지연 성능에 특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학교 등 교육기관에는 대용량 콘텐츠 전송에 최적화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위반 우려없이 융합기술을 접목할 수 있게 됐다. 고효율·초저지연 통신이 요구되는 에너지 분야와 초고화질 영상을 빠르게 지연없이 실시간 전송해야 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에도 MEC 조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효성 확보, 통신사-CP 간 소통체계 유지해야

망 중립성 개정 논의 과정에서 CP 진영 우려와 동시에, 합리적인 소통과 논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며, 윈-윈이 가능한 결론을 도출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운영·관리 등과 관련해 통신사와 CP 진영 간에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소통체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하다.

2기 망 중립성 연구반은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CP와 통신사간 새로운 협의체 등을 구성해 양측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새해 1분기 중 가이드라인 해설서 제작 이후 실제 특수 서비스가 제공되고 활성화되는 상황에 맞춰 통신사·CP 등이 참여하는 검증 협의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손지혜기자 jh@etnews.com

특수서비스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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