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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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網중립예외 자율주행차 등 '특수서비스'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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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서비스 '특수서비스' 규정

망중립성 원칙 예외 둬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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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차 등 최첨단 융합서비스는 망중립성 예외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융합서비스 형태로 트래픽 소모량이 많은 사업영역을 '특수서비스'로 규정하고, 조건과 의무를 꼼꼼히 부여해 이 부분에서만은 망중립성에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서비스'란 개념을 도입해 망 중립성 원칙의 예외가 되는 서비스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것이 골자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가 차별 없이 콘텐츠를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콘텐츠 내용에 따라, 혹은 통신사에 추가로 돈을 지불했는지에 따라 통신사가 임의로 특정 서비스의 접속 속도를 더 높이거나 낮춰선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떤 사용자가 넷플릭스를 더 많이 본다고 해서 '종량제' 형식으로 통신요금을 더 내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차등을 두지 않고, 정액제의 요금만 내도 동등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5G B2B 영역에서 자율주행이나 원격진료 기술이 구현되면서 '망 중립성' 폐기의 요구가 있어왔다. 자율주행차나 원격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망 환경을 구축하려면 통신사들이 기업에게 '5G 급행차선비'를 받고 데이터를 최우선으로 빨리 처리해줘야 사업성이나 망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과기정통부는 융합 5G 서비스의 경우 특수서비스로 규정하고 용건을 부여해 망중립성 원칙에 예외를 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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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서비스는 우선 ①특정한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②일정 품질수준(지연수준, 연결성 등)을 보장하여 특정용도로 제공하되, ③인터넷접속서비스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분된 별도의 네트워크로 정의했다. 제공요건은 적정한 품질 유지, 망 고도화로 규정했고 통신사가 특수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망중립성 예외 조건이 충족돼 특수사업자로 규정된다면 네트워크슬라이싱 서비스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한편 망중립성 원칙은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플랫폼 사간에 입장차가 첨예한 부분이기도 하다.


통신사업자들은 트래픽을 사실상 '공공재' 개념으로 간주하는 망 중립성 정책에 비판적이다. 인터넷 트래픽은 점차 늘어나고 있고, 회선 유지, 품질 향상을 위한 비용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의 통신 요금만으로는 원활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어서다. 되레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콘텐츠 공룡의 '망 무임승차'의 근거로 쓰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트래픽 유발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통신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칙에 부합하며, 이것이 결국 통신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도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반면 CP들은 망 중립성 정책의 폐기는 결국 콘텐츠 개발사 및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며, 이는 콘텐츠 창작,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고 본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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