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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지역구-탈당, 비례-제명…의원직 지키는 '꼼수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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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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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부산 중견건설사 회장인 부친의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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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 몰아주기' 등 가족회사를 통한 재산편법 증여 의혹을 받는 전봉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탈당했다. 전 의원은 '아빠찬스' 의혹은 부인하면서도 부친의 '3000만원 기자 매수 논란'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앞서 이해충돌 논란,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 등으로 박덕흠 의원과 이상직 의원이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것과 같은 행보다.

    이들과 달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김홍걸, 양정숙 의원은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에서 각각 제명됐다. 당을 떠나는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무소속' 의원으로 의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구는 '탈당', 비례는 '제명'…공통점은 의원직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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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진아 = 이스타항공 임직원 대량해고 사태 책임자로 지목돼 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던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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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192조는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상황을 규정한다. 이 가운데 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할 때에는 퇴직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지역구 의원은 소속 정당을 탈당해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반면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는다. 지역구 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의원 당선 여부는 소속 정당의 순위 배정에 달려 있는 만큼 당적을 이탈할 때 의원직 또한 상실하게 한 것이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은 제명을 당할 경우에는 의원직을 잃지 않는다.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당론에 구속되지 않고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양심과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선한 의도와 달리 이 규정이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구 의원은 선제적인 '셀프 탈당'으로 의원직을 지키면서 당 차원의 징계를 피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당에서 제명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는 셈이다.

    당에서도 문제 의원을 정리해 책임론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국민의힘의 경우 전 의원의 탈당 발표 전까지만 해도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정리가 끝나면 당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나 전 의원의 탈당 후에는 "소명을 요구하고 당무감사위를 시작하겠다고 알린 상태에서 본인이 그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더 이상 소속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20년간 '징계 1건'…윤리특위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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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진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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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당에서 내보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의 자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국회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역시 '제식구 감싸기'로 운영돼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 징계는 윤리특위의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징계 대상은 △청렴 의무 △직권 남용 금지 △품위 유지 의무 △겸직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다. 징계 여부는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된다. 위반내용의 중대성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1991년 13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으로 윤리특위가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단 한 차례다. 2011년 18대 국회에서 윤리특위는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돼 제명이 무산되자 국회는 '30일 출석정지'로 징계 수위를 낮춘 2차 제재안을 통과시켰다.

    19대 국회에서는 2015년 윤리특위가 성폭력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지만 본회의 표결 전 심 전 의원의 자진사퇴로 안건이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47건의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회부됐지만 모두 철회되거나 징계요구 시한 경과, 임기완료로 폐기됐다.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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